파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8일 의뢰인에게 자금을 받고 연예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대중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한00씨(4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기한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900만 원을 명령했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8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아이디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아이디어를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선으로 지난해 2월 전00씨는 의뢰인 전00씨(34)가 “좋아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여성 연예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였다. 박00씨가 해당 연예인의 지역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알아내 전달했다.
또 안00씨는 전년 4월 의뢰인 C씨(1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남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연락을 받고 해당 남성을 미행했는데, 김00씨는 http://www.thefreedictionary.com/홈카지노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C씨에게 알렸다.
이 판사는 “위치아이디어나 개인정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홈카지노 대중정보 자기 확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A씨는 범행으로 3600만 원이 넘는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점, B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원인을 설명하였다.
한편, 전00씨에게 남자 연예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박00씨는 연예인의 개인정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남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김00씨로부터 전달받은 B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입니다.